gyubi 2011.10.12 09:08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다니느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근로자수는 30명 조금 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다음주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받지 못한 급여가 7월이후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도가 난 후에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고발을 하여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텐데...

궁금한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어떤상태가 되어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부채가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임금이 최우선이 되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조건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는 서류와 회사상태와 절차를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그린비 2011.10.12 17:19작성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좀 힘든 작업이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 상담소 2011.10.1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어음이 부도어음이 되는 경우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상 자금난에 처한 상황일 뿐, 회사가 망한 경우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체불임금해결방법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조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imgum

    2. 회사어음이 부도어음이 되는 경우를 넘어 사실상 사업이 정지되고 더이상의 재개전망이 없는 경우를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실상 도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제기하여 노동부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1년이내 이후 2년이내 퇴직자를 말함)에 한하여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필요한 서류등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81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6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63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재직기간 중의 휴가.. 1 2011.10.24 14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0.24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92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1 2011.10.23 2530
비정규직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도와주세요. 1 2011.10.23 3248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5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산정 1 2011.10.22 5448
임금·퇴직금 그럼 다시 여쭈겠습니다. 1 2011.10.22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1.10.22 1969
해고·징계 이건 괜찮은 건가요? 1 2011.10.21 1401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의 이전 1 2011.10.21 17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43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1 2011.10.21 195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은? 2 2011.10.21 2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