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일근 근무자 와 감시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중 일근 근무자는 상여금 300% 월 분할 지급 입니다.
감시 근무자는 상여금 150% 월 분할 지급 입니다.
취업규칙 노사회의등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로만 상여금 부분을 달리 적용 가능 한가요?
아니면 감시 근무자도 상여금을 300% 지급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 일근 근무자 와 감시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중 일근 근무자는 상여금 300% 월 분할 지급 입니다.
감시 근무자는 상여금 150% 월 분할 지급 입니다.
취업규칙 노사회의등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로만 상여금 부분을 달리 적용 가능 한가요?
아니면 감시 근무자도 상여금을 300% 지급 해야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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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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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문의 1 | 2011.10.28 | 25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여금 등 임금 포함)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위법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내용이나 기능, 학력, 맡은바 업무의 숙련도, 업무상 책임의 정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적용하는 아직까지 법률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통일된 내용이 없으며, 개별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업무직종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적용한다면 동일 사업장내 근로자간의 위화감 조성 등 회사발전에 유익한 제도는 아니지만 법률상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