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6047 2011.10.12 12:28

중소기업에서 2009년11월부터 정직업으로 종사하다 이번 9월말에 임신만삭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임신준반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1년쉬고싶다고했었고 해줄것처럼 해주더니 제가 9월말까지 나오고 휴가써서 쉬겠다니 그냥 권고사직을 권유하는겁니다.

월급 한달치 더주겠으며 실업급여받게해준다면서..

후임은 구한상태구요..좋은게 좋지하는 생각으로 월급한달치 더받고..실업급여를 타먹는걸로서로 말을마추고 사직서를 9월 30일로 작성해서 내었습니다.

9월30일 됐을때가 임신32주이고 9개월에 접어들었을때이며 예정일은 11월 24일입니다.

위같은 기간이면 출산휴가 사용할수있는 기간이고...제가출산휴가를 고집했으면 회사측에선 거부를 할수없지않나요?

퇴사시에도 혹..신고가 가능한가요?

이경우에 만약 10월급여 한달치가 더 나오지않을경우 출산휴가 거부로 회사측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후라도 신고하여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입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과정에서 회사측의 권유가 있더라도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직의 사유가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따라서 퇴직전에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인 근로자의 구두진술은 주장에 불과할 뿐 입증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쉽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2011.10.26 3301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분 소급 적용시의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10.26 278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1 2011.10.26 5436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2011.10.25 2276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 2011.10.25 55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61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1.10.25 3383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84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2
임금·퇴직금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2011.10.25 27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1.10.25 1362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81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6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53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Board Pagination Prev 1 ...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