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6047 2011.10.12 12:28

중소기업에서 2009년11월부터 정직업으로 종사하다 이번 9월말에 임신만삭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임신준반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1년쉬고싶다고했었고 해줄것처럼 해주더니 제가 9월말까지 나오고 휴가써서 쉬겠다니 그냥 권고사직을 권유하는겁니다.

월급 한달치 더주겠으며 실업급여받게해준다면서..

후임은 구한상태구요..좋은게 좋지하는 생각으로 월급한달치 더받고..실업급여를 타먹는걸로서로 말을마추고 사직서를 9월 30일로 작성해서 내었습니다.

9월30일 됐을때가 임신32주이고 9개월에 접어들었을때이며 예정일은 11월 24일입니다.

위같은 기간이면 출산휴가 사용할수있는 기간이고...제가출산휴가를 고집했으면 회사측에선 거부를 할수없지않나요?

퇴사시에도 혹..신고가 가능한가요?

이경우에 만약 10월급여 한달치가 더 나오지않을경우 출산휴가 거부로 회사측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후라도 신고하여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입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과정에서 회사측의 권유가 있더라도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직의 사유가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따라서 퇴직전에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인 근로자의 구두진술은 주장에 불과할 뿐 입증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쉽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81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6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63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재직기간 중의 휴가.. 1 2011.10.24 14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0.24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92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1 2011.10.23 2530
비정규직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도와주세요. 1 2011.10.23 3248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5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산정 1 2011.10.22 5448
임금·퇴직금 그럼 다시 여쭈겠습니다. 1 2011.10.22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1.10.22 1969
해고·징계 이건 괜찮은 건가요? 1 2011.10.21 1401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의 이전 1 2011.10.21 17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43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1 2011.10.21 19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