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랑꼴리 2011.10.12 12:40

안녕하십니까.

저는 5개월여기간동안 A사의 임시근무자로 세금 및 4대보험을 일체 공제하지 않고 일용직 급여체계로 근무를 10월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자로 타회사의 정규직사원으로 입사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바쁜시겠지만,, 좀 답변이 급한경우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율입니다.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B사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이중취업이 특별히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0.6.까지 A사와의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기간중인 9.21.에 귀하의 자유의사로 B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회보험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자격이 이중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A사 소속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B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B사 소속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이중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이중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A,B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료를 납부합니다.)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의 이중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피보험자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동시에 2개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회사(급여가 많은 회사, 근로시간이 많은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하나만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337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44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1113
기타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2020.11.27 390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1 2020.09.16 720
기타 퇴직서 작성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 2020.06.30 2869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416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505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388
기타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2019.01.04 1454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50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805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7
» 근로계약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2011.10.12 301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