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stone 2011.10.13 18:58

안녕하세요,산재 합의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도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 산재처리및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법인)와  합의를 통해 위로금을 6년간 균할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년동안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회사의 부도로 4년치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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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4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사고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배상금은 3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의 부도와 관계없이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중단시기키 법적인 채무변제의 확정판결을 받으심이 적절합니다. 판결후 강제집행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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