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산재 합의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도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 산재처리및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법인)와 합의를 통해 위로금을 6년간 균할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년동안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회사의 부도로 4년치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산재 합의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도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 산재처리및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법인)와 합의를 통해 위로금을 6년간 균할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년동안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회사의 부도로 4년치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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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2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11.07 | 1792 | |
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307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7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9028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8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106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606 | |
산업재해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 2011.11.04 | 68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7 | |
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254 | |
고용보험 | 회사 사정으로 신고할 경우... | 2011.11.03 | 2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사고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배상금은 3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의 부도와 관계없이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중단시기키 법적인 채무변제의 확정판결을 받으심이 적절합니다. 판결후 강제집행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