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뜨 2011.10.13 19:31

 

1.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권고사직이면 지금 받는 고용지원금이 끊긴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만료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고용지원금 받을수 있지요?    

2. 계약기간만료이면 계약서도 들고가야하는건가요? 근데 계약날짜가 날짜가 정확하게 10월말일까지여야하는건가요?

  제 계약서가  그 이후면 2월말일까지 거든요... 그러면 2월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3.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2년계약서로 해도 되나요? 1년이면 작년에 육아휴직중이니까요..ㅜ.ㅜ

꼭 필요해서 물어볼대도 없고 해서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때는 고용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전3개월 이후 6개월 등 총9개월간 권고사직,해고, 명예퇴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왕에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받습니다.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것은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하지 않므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기업의 지원금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2.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계약해지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직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즈음하여 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월말이면 퇴직일도 2월말 즈음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 즈음에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계약기간을 10월말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10.20 2045
기타 주차에관해서 1 2011.10.20 1516
여성 육아휴직 1 2011.10.20 2088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 급여 수급과 고용훈련지원 관련 1 2011.10.20 2875
임금·퇴직금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10.20 3666
휴일·휴가 산전후휴가시 년차휴가 발생 처리 기준 1 2011.10.20 2696
근로계약 계약종료 1 2011.10.20 2402
근로시간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1.10.20 6926
임금·퇴직금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1 2011.10.20 4157
기타 이직시 문제 관련 1 2011.10.20 1650
휴일·휴가 년차휴가관련 1 2011.10.20 1799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6
해고·징계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2011.10.20 252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22
임금·퇴직금 직원분이 근무1년했는데 연차수당과 퇴직금중간정산 해달라고 하... 1 2011.10.20 2739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10.19 371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1.10.19 1941
임금·퇴직금 법인등기부상의 이사및 대표와 관련없는 사람이 실질적 사용자라... 2011.10.19 28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1.10.19 1612
근로계약 파트타임근무자도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1 2011.10.19 3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