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짱 2011.10.15 08:04

1. A회사의 사장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려 합니다.

2. 이 사장은 A회사 말고 B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A회사의 사무실내 집기 등 유체동산을 B회사로 옮겨 놓은 경우, 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와 방법을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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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5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진정을 하면 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되는데, 고소를 하면 임금체불액은 어떻게 확정 및 확인하는지

    ==> 고소인 경우에도 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사용자를 형사입건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는 체불된 임금의 민사적 절차의 편의를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즉 진정사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고소를 하여 임금체불액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법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등의 채권행사가 가능한지

    ==> 고소가 아닌 진정의 경우에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이를 증빙자료로 해서 법인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고소를 하면 공소시효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합니다.

    ==>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월급여의 체불과 퇴직금은 체불은 각각 3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5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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