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rt115 2011.10.16 10:36

7월부터 시행하여야하는 주40시간 적용을 10월1일 부터 적용하려 합니다.

24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으로 조정하고 일근자는 출근시간9식30분 퇴근6시 토요일은 격주휴무로 하려는데 사무직인 저는

보건휴가를 사용할수 없다하니.. 맞는지요. 그동안 주44시간일경우에는 평일에는 사용못하게 하고 월토요일 하루 보건휴가로 사용했었습니다...그동안 임금을 청구하려면 그만두든지. 다잊어버리고 다시시작하라는데 이것이 부당한것 아닌가요.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청구권이 3년이라는데 그 몇십만원 받으려고 맞서기도 그렇게 이건도 부당하다는것도 알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수없는 현실인가요..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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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7 0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은 종전의 유급 생리휴가제도를 폐지하고 무급 생리휴가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사용일에 대해 무급처리하거나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에서 해당일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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