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입장에서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악서에서 기본급 0,000,000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유급휴일은 주1회로 되어 있고 토,일요일은 하루를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일 없이 근무하게 되니 근무 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되는 150%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루는 주1회 휴일을 하는데 유급휴일이 아닌지요.이럴땐 유급휴일수당을 몇% 지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식대를 매월 지급받으면 기본급에 합산하여 시급을 산출하지는 않는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유급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유급휴일, 무급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1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외에 휴일근로 가산임금(50%)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50%) / 이 경우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100%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음.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을 것이므로 이 문서들을 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 근무인 경우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1)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임금 = 무급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50%)
3)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임금 = 무급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50%)
3 식대가 출근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 모두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근일마다 지급된다는 것은 매월마다 그 액수가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제공 그 자체가 아닌 근로제공에 부수되는 후생복리적 차원으로 금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대가 출근일에 관계없이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여전히 후생복리적 차원의 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최근의 법원판례의 경향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견입니다. 이렇듯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적 구제방법을 통해 근로자가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654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