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bchs 2011.10.17 10:25

2010년 10월 입사 후 2011년 10월 퇴사예정입니다.

다만, 2011년 5월 경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에게 영업 양도양수를 진행하였으며,

양도양수 시 재직 중인 직원은 승계를 하였으나, 입사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자로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이전 고용주에게 퇴직원은 제출된 상황,,)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 고용주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이전 고용주는 현재 지급여력이 없어 보이며, 체당임금도 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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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인 경우 원칙상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다만, 양도인이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를 전부 퇴직시키고 그 중 일부 근로자만을 선별하여 양수인이 재고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대부분의 근로자를 양수인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그대로 근무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 고용승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귀하가 스스로의 의사로 종전회사에서 퇴직할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관계를 청산한 후 새로운 양수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관계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각각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양도전후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퇴직과 재입사를 거친 것이라면, 이 과정에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아니한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양수과정에서 사직서의 제출 경위,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였는지 여부,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위 등에 따라 위와같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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