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ul5131 2011.10.17 11:41
 

퇴직금 관련 문의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연봉제로 계약은 되어 있으나 급여 명세서상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중식대으로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 7월 31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평균임금 산정내역서에 급여(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와 상여를

각각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 같았습니다.

질문1.

급여부분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는데 임금 산정 기간을 2011.05.31~ 2011.07.31까지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수를 92일로 나눈 후 다시 한달평균일 30일을 곱하여서 급여를 산정하였습니다. 한달이 31일이 될 수도 있는데 30일로 곱한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임금산정기간

2011/05/01부터

2011/05/31까지

2011/06/01부터

2011/06/30까지

2011/07/01부터

2011/07/31까지

총일수

31

30

31

92

임금액

1,539,240

1,539,240

1,539,240

4,617,720

 => (4,617,720 / 92일) * 30일 = 1,505,764원

질문2. 

또한 상여금은 1년간 급여에서(2010년 08월 ~ 2011년 07월까지) 받은 금액을 합하여 1/12의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4월에 임금인상이 되기 때문에 4월 이전달은 상여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3개월 평균만 적용해서 상여를 계산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급시기

2010/08

2010/09

2010/10

2010/11

2010/12

2011/01

지급액

557,944

557,944

557,944

557,944

557,944

557,944

6,907,392

지급시기

2011/02

2011/03

2011/04

2011/05

2011/06

2011/07

지급액

557,944

557,944

610,960

610,960

610,960

610,960

=>6,907,392 * 1/12 = 575,616

* 통상임금(1,505,764원+575,616 = 2,081,380원)으로 근속년수 계산함.

   급여 인상이 없는 한 매월 받는 급여도 동일합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나와서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통보받았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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