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공 2011.10.17 20:20

안녕하세요?

보육시설에 근무하고있는 교직원입니다. 7월 부터 주 40시간으로 바뀌며 하루 근무시간이 9시~6시까지 근무함에 있어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보육시설의 특성상 별도의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휴게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변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또 보육시설은 호봉제로 급여 책적이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호봉에 책정된 급여를 여러 수당으로 나누어 계산이 되어 있어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고 고정시간외수당 등 시간외 발생하는 모든것이 포함되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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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8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시간 8시간중에 1시간, 4시간중에 30분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문제와는 별도로, 명목상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이므로 근로제공시간분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명목상의 휴게시간중에 근로제공이 있어 사실상의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 휴게시간없이 09시~17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7~18시까지의 1시간의 근로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명목상 휴게시간에 휴식권의 부여없이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측(근로자)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2.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1) 근로시간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2)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1)의 경우라면 무한정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지만, 2)의 경우라면 한정된 범위내에서의 포괄임금계약만 유효하며, 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육시설의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고정연장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였더라도 그 범위내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수당으로 임금지급이 갈음되지만, 고정연장수당의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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