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승팔 2011.10.18 10:0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의 국책사업팀에서 근무하며 단장님을 포함하여 총 5인이 근무하는 팀입니다.

올해 5월 1일 결혼을 하였고 6월30일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은 대전이고, 남편은 서울 신혼집에서 저는 대전 친정집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서울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내고 있지만 번번히 불합격되었습니다.

재직중이라는 현상태가 어느정도 이유가 될것같아 퇴사를 결정하게 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실업상태로 구직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10월 31일자로 퇴사를 결정한 상태인데

저의 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고

서울과 대전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3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제 확인하려고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보니 주말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결혼에 따른 퇴사로 간주하기에 5달이라는 별거기간이 길어

 10월 31일에 퇴사하는 다른 사유가 필요하다 하셨고,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인정안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또한 인센티브도 실업급여 계상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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