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kkong 2011.10.18 10:09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엔지니어로서 고객사에 상주하며 유지보수 일을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입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지보수 계약기간 내에 연차 사용으로 인한 용역비의 소급 적용이 올바른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대체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소급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계약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투입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없을 때에는 근무 가능한 대체직원으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진료 “갑”이 인정할 있는 사유이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갑”의 승인이 있을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사에서는 연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체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소급 적용한다 라고 하고, 파견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업무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고객사 담당자에게 연차 사용에 대해 승인을 받았기에 대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체 근무 없이 연차 사용한 것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게 맞는건지요?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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