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1년 8월 31일에 중간정산을 한번 했습니다.
당시 7월에 상여금이 있었고 8월에 상여금이 있었는데 중간정산시 산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10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할때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되는건가요? 이미 중간정산때 한번 했던 부분인데 좀 애매하네요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1년 8월 31일에 중간정산을 한번 했습니다.
당시 7월에 상여금이 있었고 8월에 상여금이 있었는데 중간정산시 산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10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할때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되는건가요? 이미 중간정산때 한번 했던 부분인데 좀 애매하네요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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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며,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월급여액과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퇴직금을 종전에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통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는 싯점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의 상여금을, 퇴직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의 상여금을 1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