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000원입니다. 44시간적용하여 226*5000=1,130,000입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입니다. 그럼여기서 40시간적용할경우
209*5000=1,045,000 됩니다. 그럼 금액차이가=85,000납니다.85,000를 보존해주기위하여 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지급해야되나요. 아님 어떡해해야하나요. 그럼 상여금도 차이는 어떡해하나요.
시급 8,000원입니다. 44시간적용하여 226*5000=1,130,000입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입니다. 그럼여기서 40시간적용할경우
209*5000=1,045,000 됩니다. 그럼 금액차이가=85,000납니다.85,000를 보존해주기위하여 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지급해야되나요. 아님 어떡해해야하나요. 그럼 상여금도 차이는 어떡해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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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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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2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11.07 | 1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연간 총액을 말함)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안되며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처럼, 총액 1,130,000과 시간당 통상임금 5,000원을 저하시키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월85,000원의 임금을 1)별도의 보전수당으로 신설하여 보전하는 방법 2) 기본급에 포함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상향변경하는 방법 3) 상여금을 상향조정하는 방법 4) 기존수당의 액수를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5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개정 근로기준법을 말함)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같은 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