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o83 2011.10.19 11:09

항상 도움되는답글 감사합니다.

현제 IT회사 근무중이구요..
2009년11월16일 입사
2011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10월까지 다니기로 합의했구요)


연차수당때문에 11년에 발생한 15일에 연차수당중 5.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9.5일남았구요.
그래서 9일치에 연차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회사내에서 따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25일까지 회사로 출근하고 26일부터 9일에 연차신청을 낸후 사직서에는 11월7일을 퇴사일로
하고 내려고하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혹은 31일로 퇴사일을 한후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잇을까요?


퇴직금 산정시에 연차수당을 3/12해서 포함한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요구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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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적용이 가능하지면 중도 퇴사자의 경우 제도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기 떄문에 중도 퇴사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ㅏ.
     그러므로 귀하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입사 만2년이 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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