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귀 2011.10.19 13:3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1일 결근 하였을 경우, 결근 1일분과 그 주의 주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1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를 만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주에 결근이 발생하여 만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즉, 1일 결근시 2일치의 임금 공제가 가능)
     다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휴일과 동일하게 결근시 토요일 임금까지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개념이 아닌 사업장내의 약정휴일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11.03.23 8594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사... 2007.03.07 8593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간 1 2011.06.23 8587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86
은행에선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 통장에 지급정지를 건다던데.? 2003.01.08 8577
휴일·휴가 병가일수 계산 1 2011.11.07 857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 1 2012.07.18 8576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2011.02.16 8574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60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7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2011.01.27 8555
【답변】 맹장수술로 인한 병가처리는 어떡게 되나요..?? 2003.07.18 8554
근로계약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2018.06.12 8551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2012.09.14 8551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 걸리는데요..(입사 당시부터 왕복 출퇴근... 2004.12.02 8551
임금·퇴직금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2020.04.07 8550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5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어학연수를 가게....(해외연수기간의 실업인정) 2006.06.06 85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돈안주면 형사처벌되나요?? 1 2020.05.14 8542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