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귀 2011.10.19 13:3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1일 결근 하였을 경우, 결근 1일분과 그 주의 주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1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를 만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주에 결근이 발생하여 만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즉, 1일 결근시 2일치의 임금 공제가 가능)
     다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휴일과 동일하게 결근시 토요일 임금까지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개념이 아닌 사업장내의 약정휴일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11.09 1705
해고·징계 무단결근시 처리방법 1 2011.11.09 52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1 2011.11.09 17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1.11.08 1789
기타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2011.11.08 8444
고용보험 실업급여(해결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1 2011.11.08 183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1.11.08 81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1.08 7702
임금·퇴직금 촉탁직(계약직) 연봉제 사원 연차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11.11.08 3238
근로시간 해외출장시.. 1 2011.11.08 2146
임금·퇴직금 원어민 퇴직금산정시 방과후강사료? 1 2011.11.08 6201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9
임금·퇴직금 외국인 임금계산방법 1 2011.11.07 3192
임금·퇴직금 275일 365일 근무자 연가보상비 지급 문의 1 2011.11.07 68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2011.11.07 3895
근로계약 근로시간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7 1927
산업재해 회사의 정기 회식 중 일어난 사고 1 2011.11.07 2285
해고·징계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2011.11.07 1823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1.11.07 1792
휴일·휴가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2011.11.07 4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