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일꾼 2011.10.19 15:48

안녕하세요

올해 5월경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기존 회사에서 대여한 대여금을 상계한 후 잔여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체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일이 진행 되는 과정 중에 회사에서는 퇴직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공지 하여 주었으며 (약 2개월이 지난시점),

직원들의 체당금 신청이 있은 후, 퇴직금의 일부를 정산해 주었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노무사를 통하여 진행이 되었으며,

체당금 수령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게 되어, (체당금이 확정된 이후)

체당금은 별도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체당금 지급 분을 대여금으로 다시 만들어 대여금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고,

체당금 수령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개인 부담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궁굼한점은

1. 과다지급된 체당금의 반환처리가 회사로 이루어지면 되는지와, (아니면 노동청이 되는지)

2. 체당금의 반환시, 체당금 청구에 들어간 비용 (노무사의 수수료) 의 부담주체

3. 이미 상계 처리가 된 (문서상 퇴직일자로 회사측에서 상계 처리 하기로 한 내역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회사에서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저의 생각은 체당금 과다 수령분이 되나 회사에서 임의로 대여금으로 하여 회수 하고자 합니다.)

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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