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bin 2011.10.19 20:07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2년째 근무중입니다. 곧 퇴직예정이거든요.

처음 근무시부터 4대보험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중국 현지 법인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회사인데 중국에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따로 없거든요.

한국에 있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그리고 실업기간동안의 교육의 기회

이전에 한국에서 근무하고 실업급여 타고 할때는 '카드'만들어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랬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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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해외 현지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 채용되어 해외법인으로 출장 또는 파견근무 형태로 근로를 한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이 근로계약등을 검토하여 어느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속지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면 국내법상의 실업급여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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