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bin 2011.10.19 20:07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2년째 근무중입니다. 곧 퇴직예정이거든요.

처음 근무시부터 4대보험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중국 현지 법인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회사인데 중국에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따로 없거든요.

한국에 있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그리고 실업기간동안의 교육의 기회

이전에 한국에서 근무하고 실업급여 타고 할때는 '카드'만들어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랬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해외 현지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 채용되어 해외법인으로 출장 또는 파견근무 형태로 근로를 한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이 근로계약등을 검토하여 어느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속지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면 국내법상의 실업급여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2011.10.26 3301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분 소급 적용시의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10.26 278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1 2011.10.26 5436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2011.10.25 2276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 2011.10.25 55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61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1.10.25 3383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84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2
임금·퇴직금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2011.10.25 27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1.10.25 1362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81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6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53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Board Pagination Prev 1 ...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