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1.10.20 09:57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업무상 부상(회사차량으로 이동시 급정거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산재를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절대적 해고금지라고 하여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스스로가 회사에 다니기가 힘들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해고와 사직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해고 금지라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 같지 않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금 지급을 위한)시 사직서가 수리된 날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금지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위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고 금지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것은 법적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서에 별도의 날짜를 표기하였다면 그 날짜를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에는 사직서상 표기된 날짜를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까지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순찰용 유류비 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수 있는지? 1 2011.11.02 3649
임금·퇴직금 연차사용과 퇴직금 2 2011.11.02 2517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4대보험 신고 유무 1 2011.11.02 34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1 2011.11.02 3559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2996
고용보험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1.11.02 3154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11.02 18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봉계약서 포함 가능 여부 1 2011.11.02 4583
여성 육아휴직신청문의 1 2011.11.02 1991
기타 기타 2011.11.02 3000
기타 퇴직공제비 납부 관련 2011.11.02 4557
기타 구조조정? 1 2011.11.02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11.11.02 1709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여부 1 2011.11.02 1771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92
임금·퇴직금 호봉제로 급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저희 회사 급여 상태에 대... 2011.11.01 1794
임금·퇴직금 첫월급의 일수계산 1 2011.11.01 1017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1.11.01 29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4
Board Pagination Prev 1 ...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