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크 2011.10.20 10:38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년차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년차 산정기준기간이 입사일이 아닌 1월1일 ~ 12월3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2010년 1월4일 입사하여 2010년도에 6개를 사용하였고,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4개를 사용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친구가 년차가 발생되는건 2012년도에 15개가 발생되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사용분 10개를 제외하고

2012년도에는 5개만 사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산 방법등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2010.1.4-12.31. 기간에 대해 362/365 * 15 = 15일을 부여한 이후 2011.1.1-12.31. 기간에 대해 1년차로 2012.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9
임금·퇴직금 외국인 임금계산방법 1 2011.11.07 3192
임금·퇴직금 275일 365일 근무자 연가보상비 지급 문의 1 2011.11.07 68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2011.11.07 3895
근로계약 근로시간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7 1927
산업재해 회사의 정기 회식 중 일어난 사고 1 2011.11.07 2285
해고·징계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2011.11.07 1823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1.11.07 1792
휴일·휴가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2011.11.07 4307
휴일·휴가 병가일수 계산 1 2011.11.07 8577
근로시간 근무시간 1 2011.11.07 1829
근로시간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2011.11.07 9025
기타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2011.11.07 4118
해고·징계 연월차 휴가수당 1 2011.11.05 3571
기타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2011.11.05 3107
해고·징계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11.11.05 299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2 2011.11.05 2248
해고·징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2011.11.05 5608
해고·징계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1.11.05 2428
임금·퇴직금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2011.11.05 2100
Board Pagination Prev 1 ...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