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크 2011.10.20 10:38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년차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년차 산정기준기간이 입사일이 아닌 1월1일 ~ 12월3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2010년 1월4일 입사하여 2010년도에 6개를 사용하였고,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4개를 사용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친구가 년차가 발생되는건 2012년도에 15개가 발생되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사용분 10개를 제외하고

2012년도에는 5개만 사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산 방법등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2010.1.4-12.31. 기간에 대해 362/365 * 15 = 15일을 부여한 이후 2011.1.1-12.31. 기간에 대해 1년차로 2012.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2011.10.26 3301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분 소급 적용시의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10.26 278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1 2011.10.26 5436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2011.10.25 2276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 2011.10.25 55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61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1.10.25 3383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84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2
임금·퇴직금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2011.10.25 27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1.10.25 1362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81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6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53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Board Pagination Prev 1 ...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