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11.10.20 10:54

안녕하세요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책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 7월18일 부터 ~2011년 10월15일까지(90일 분만 휴가) 2011-10-16일부터 육아 휴직을 시작한 직원에 대한 급여계산입니다

7월.8월 =  사업장 전액 급여 지원 9월  =  사학연금  적용사업장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135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그러고 10월16일부터 육아 휴직일 경우 10월1일~15일까지 급여(일할) 계산이되고. 16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계산이 무리가 없는지 해서요.

1일자로 육아휴직이 나오면 계산상 어려움이 없을것  같지만 근로자들 사정상 중간에 육아 휴직이 나오는 경우는 난감합니다.

출산전휴가 급여는 일수를 나누워 지급함에 어려움이 있어 월별로만  보고 위에 사항 처럼 지급하였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계산 방법이 무리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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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휴가 및 휴직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 날짜 기준 또는 육아휴직 사용 날짜 기준으로 이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계산방식으로 월단위로 급여를 책정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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