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노동자 2011.10.20 11:21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저는2009년 6월에 입사 2010년 2011년 2차례 재계약을 하였고 내년에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이 경우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재계약이 안될 경우 부당해고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회사방침과 저의 잘못 등등 계약종료의 이유가 있을것입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1달전에 서면통지 유무)로 부당해고라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닌 징계등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사유 및 절차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개월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1개월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2011.09.29 4187
근로계약 사직의사 통보 후.. 1 2011.10.10 4246
근로계약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2011.10.11 3783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90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여쭙니다.. 2 2011.10.13 1897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6
» 근로계약 계약종료 1 2011.10.20 240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36
임금·퇴직금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1.10.30 2554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2995
해고·징계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11.11.05 2992
임금·퇴직금 서울시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2011.11.10 2184
근로계약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2011.11.11 2603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지 퇴직금 1 2011.11.21 2744
비정규직 청소아주머니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3 3900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1.11.29 5510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 1 2011.12.02 3591
해고·징계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2011.12.05 1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40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4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