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저는2009년 6월에 입사 2010년 2011년 2차례 재계약을 하였고 내년에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이 경우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재계약이 안될 경우 부당해고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회사방침과 저의 잘못 등등 계약종료의 이유가 있을것입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1달전에 서면통지 유무)로 부당해고라 할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저는2009년 6월에 입사 2010년 2011년 2차례 재계약을 하였고 내년에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이 경우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재계약이 안될 경우 부당해고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회사방침과 저의 잘못 등등 계약종료의 이유가 있을것입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1달전에 서면통지 유무)로 부당해고라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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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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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차에 대하여 1 | 2011.11.09 | 29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닌 징계등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사유 및 절차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개월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1개월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