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별님 2011.10.20 13:06
안녕하세요
주차에관해서문의드리고싶어서요
7월부터주5일근무제로바뀐뒤저희는월차랑생리수당이업어지구요주차가잇다구그러드라구요~근데사장얘기로는일요일에기본급주는게주차라구얘기하는데제가알기로는일요일은유급휴일이라주차가아닌걸루아는데~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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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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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렇나 휴일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의 일요일을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기본급에 이를 포함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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