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공 2011.10.20 13:39

운영상의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아정원수와 반편성에 따라 시설에 필요한 보육교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권고사직이 되는 것인지 또 교사중에 권고사직 대상을 어떤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운영상에 문제로 호봉수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면 부당한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어느정도 미리 전달을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등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 절차 및 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며 호봉이 높은순, 나이가 많은 순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1 2011.10.28 23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1.10.28 3971
기타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2011.10.28 22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궁금한것좀 도와주세요 1 2011.10.28 2799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1 2011.10.28 1792
해고·징계 해고 성실하지 않은 직원 1 2011.10.28 1814
휴일·휴가 퇴직연차 산정 시 문의 1 2011.10.28 1783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문의 1 2011.10.28 2557
산업재해 근로내역 미신고자 산재 발생시 1 2011.10.28 2776
기타 단속적 감시 근무자의 직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나다 1 2011.10.27 2191
임금·퇴직금 소송 소요 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1.10.27 2368
근로시간 휴일중복 1 2011.10.27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 방법좀 알려주세요 1 2011.10.27 1735
임금·퇴직금 어떻게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1.10.27 1775
임금·퇴직금 병가후 퇴직시 근무시간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0.27 549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10.27 2343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10.27 338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업무가 직무 라고 봐야하나요? 1 2011.10.27 1973
임금·퇴직금 원하지 않는 가불연차사용으로 연차수장 급여공제 1 2011.10.26 284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