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yo0726 2011.10.20 14:05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상담글 올립니다

현재 노동부에셔  임금체불확인원은 받아둔 상태고   민사 소송  진행 중이나  더 궁금한것이 있네요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세무서에서도 정보를 얻을수 있나요?   여러 거래처라던가 하는 것들이요

다름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원천징수를 받아보면 된다고 하던데 그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아시면 정보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퇴사이후   새로운 사장이 들어왔다 합니다 

새로운 사장이 자기가 해결하겟다며 뜬금없이 퇴직금1차라는 이름으로 돈을 조금 일방적으로 입금해놓았고요  후엔 미지급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금품체불확인원에는  퇴사당시 사장이름으로만 되어 있어 그 사람에 대한 것으로조사가 될거 같던데 기존 사장이나 새로운 사장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다른 직원이 검찰에 진정했을땐   전  두 사장에게 법적 조치가 내려졌다 하던데요

맘이 넘 복잡하고 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막말을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미치겠습니다

책임관련과 세무서 이용 등  제가 얻을수 잇는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글 죄송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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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6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회사 거래처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노동청 조사 결과를 나타내는 문서에 불과하며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주인지 법인인지 알수 없으나 회사가 양도양수된 것이라면 새로운 회사의 사용자가 고용승계의 의무를 부담하며 체불임금 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양수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을 정리한 후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는 것이라면 과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대표이상 변경과 관계없이 법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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