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2교대 형식으로 근무중인 감시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근무형태 :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48시간/6일, 24시간/3일)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09:00
이 경우 주간 근무를 연차로 사용시 연차 1일 사용인가요, 2일 사용인가요?
3인 2교대 형식으로 근무중인 감시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근무형태 :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48시간/6일, 24시간/3일)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09:00
이 경우 주간 근무를 연차로 사용시 연차 1일 사용인가요, 2일 사용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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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7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9028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8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106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602 | |
산업재해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 2011.11.04 | 68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7 | |
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249 | |
고용보험 | 회사 사정으로 신고할 경우... | 2011.11.03 | 2134 | |
임금·퇴직금 |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1.03 | 4023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에 관하여 1 | 2011.11.03 | 2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후 10년뒤 퇴직시 산출방법 1 | 2011.11.03 | 30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2일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24시간 맞교대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12시간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2일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3조 2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