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탁드립니다.
상여600%를 과거 연6회에 걸쳐 지급해오던 것을 노사합의로 몇년전부터 매월균등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경우, 상여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지도부탁드립니다.
상여600%를 과거 연6회에 걸쳐 지급해오던 것을 노사합의로 몇년전부터 매월균등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경우, 상여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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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1.11.11 | 2551 | |
근로시간 | 휴일근무 폐지... 1 | 2011.11.11 | 3845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 2011.11.11 | 26104 | |
기타 | 개인사업자로 소속직원 5명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 등 관련사항문의 1 | 2011.11.11 | 3255 | |
임금·퇴직금 | 차별대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1.11.10 | 146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1 | 2011.11.10 | 4983 | |
임금·퇴직금 | 서울시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 2011.11.10 | 21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1.11.10 | 2436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여부 1 | 2011.11.10 | 2624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속기간 1 | 2011.11.10 | 2201 | |
기타 | 회사 상조회에 대해서 2 | 2011.11.10 | 11810 | |
임금·퇴직금 | 퇴지연금제도? 1 | 2011.11.10 | 875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 2011.11.09 | 3316 | |
임금·퇴직금 | 상담하였던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1 | 2011.11.09 | 377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1 | 2011.11.09 | 1364 | |
임금·퇴직금 | 년차 수당 1 | 2011.11.09 | 38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 2011.11.09 | 4377 | |
임금·퇴직금 | 소액재판 1 | 2011.11.09 | 24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 1 | 2011.11.09 | 2039 | |
기타 | 전에 교육받은 훈련기관을 알고싶습니다. 1 | 2011.11.09 | 99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상여금은 년간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기 떄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월 급여로 인정하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654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