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휴직하다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퇴직한 택시기사의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2008. 3. 1 ~ 2011. 4.30 일까지 근무
2008. 5. 1 ~ 2011. 5.19 일까지 근무하였고
2011.5.20 ~ 6. 2일까지 병가, 2011.6. 3 ~ 2011. 8. 01일 휴직(아킬레스건 수술)
2011. 8.02 ~ 2011. 8.31일까지 복직근무
2011. 9.01 ~ 2011. 9.30일까지 복직근무하였스며
최종 2달간 급여명세서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때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2011년 5월분급여명세서 2011년 8월분 급여명세서 2011년 9월분 급여명세서
===============================================================================================
총근무일수 16일(실근 16일) 총근무일수 26일 (실근 26일) 총근무일수 26일 (실근 25일,인정 1일)
* 정기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임
===============================================================================================
기본급 570,000 기본급 570,000
근속수당 44,926 근속수당 44,296
승무수당 152,872 승무수당 146,992
야간수당 157,516 야간수당 151,458
상여금 190,000 상여금 190,000
국경수당 30,291
부가세수당 128,552 부가세수당 123,608
임금합계 596,460 임금합계 1,274,157 임금합계 1,226,98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3개월 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11.8.2.-2011.9.30.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총 6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6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임금내역 중 부가세 수당에 대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