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영 2011.10.21 14:18

저희회사에서 아웃소싱으로 다른업체쪽에 구인요청을 하여 일년계약을해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0년 12월29일 입사하여서 2011년12월28일 일년계약을 하고선 입사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근무지역은 강남구 일원동인데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회사공장으로 사무실을옮긴다고합니다.경기도 광주로요..

우선 아웃소싱한 업체에서는 어쩔수없다고하는데요 제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저한테는 통보조차 해주지않은

상태인데요 광주에서도 한참 안으로 들어가서 출퇴근이 힘듭니다.저는 출퇴근4시간 이상이걸리게되서 근무가 힘들다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쩔수없다는 식입니다.두달만 있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제 나이기준으로 4개월을 받을수있는데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억울한 심정이라 아웃소싱회사에 12월까지 근무한다고했는데 그렇게는 사장이 오래근무할사람을

원하기에 안될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아마도 다음주나 11월초로 광주로 갈듯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이나 다른 보상은 전혀 회사에 요구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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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7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으로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파견사업장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마, 재직기간의 산정 기준으로 파견회사가 아닌 아웃소싱 회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아웃소싱 회사가 다른 사업장의 다시 파견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기존 근무를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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