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2011.10.22 05:21

저는 2011년 1월 종전 회사에서 전적 인사명령을 받고 해외 법인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종전 회사는 기존 한국에서 수령 임금은 해외 현지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동일하게 한국에서 계속 지급 할 예정이며, 추가 임금과 근무 존건은 현지 법인과 협의 하라하여 부임 후 현지 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종전회사와 근로 단절(퇴직처리)하지 않았읍니다.

 부임 후 현지 법인장과  집 렌트(전기, 수도, 전화, 관리비등 일체 포함), 차량(유류비, 보험, 수리등 일체 포함), 식사(3식), 한국 휴가(항공료, 일체 경비)는 현지 법인이 현물로 제공하며, 별도의 임금 $1,800/월 을 지급받기로하고 근무 중에 있읍니다.

현지 법인인은 한국에서 지급되고있는 급여는 매월 법인끼리 서로 정산하고 있읍니다.

저의 해석으로는사용주의 명령으로  해외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한국회사에서 임금을 일부를 수령하고 나머지를 해외 법인사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이해되며, 상호 법인은 근로 용역 관계로 해석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읍니다.   

1.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보면, 전적이아니라 전직인것 같은데 맞는가요? 맞다면 사용주는 종전 한국 회사가 맞나요?

2. 종전 한국 회사는 퇴직금 산정 시 현지 월급($1,800)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3. 종전회사와 근로계약, 단체협약이 유효한것 같은데 퇴직시 적용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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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외법인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파견근로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전적(근로관계 자체의 변경)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법에서 근로를 하였으며 임금 지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 법인이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현지 체류에 따른 체류비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이 존속되기 떄문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기타 국내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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