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ehdsla 2011.10.23 15:32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 여자친구 일 입니다.

여자친구는 총 직원수 50~70 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윗사람들 3~4명 과 여직원 5~6명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한명이 여직원들과의 친분을 빌미로 항상 어깨를 주물러준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등 아랫쪽까지 손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낀다고 하지만 신고 못하고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일이 커진다는게 싫다는둥,,, 나는 그런느낌 안받았다는둥,,

어제는 여자친구가 몸이 안좋아서 숙직실에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오더니

안마해줄까 ?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불안해서 회사 보낼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사무실 내에 CCTV 도있는데 녹화가 될지는 모르겠고,, 여직원들도 불쾌감을 느꼈을텐데

아무도 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1년이 넘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8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노동법적 처벌 또는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요구한다면(노동법적 처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최소한 입증을 해야 하기 떄문에 실제 진정 고소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성희롱의 특성상 당사자만 있는 상황에 발생하기 떄문에 목격자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소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무고죄의 부담이 있기 떄문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한국노총 여성본부(02-6277-00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①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태관리로 인한 임금감액 1 2011.11.14 2189
임금·퇴직금 동일직무지만 사업장이 변경됬을때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1 2011.11.14 2055
기타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 2011.11.14 2037
휴일·휴가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 1 2011.11.14 1365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을 했을 때 일요일 유급(주차) 1 2011.11.14 3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관련 1 2011.11.14 28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의무 관련 1 2011.11.14 740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연차수당 1 2011.11.14 1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수당관련 1 2011.11.14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1.14 1573
기타 월급 30만원과 과중업무...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조언... 1 2011.11.13 481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60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퇴직금 1 2011.11.12 688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방법 1 2011.11.12 2950
산업재해 재직중 사고로 인하여 퇴사후에도 일을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많... 1 2011.11.12 223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1 2011.11.12 101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1.11 6460
해고·징계 예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1.11.11 2259
근로시간 기본시간 산정방법 1 2011.11.11 2633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관련 1 2011.11.11 2599
Board Pagination Prev 1 ...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