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뜨 2011.10.23 21:43

10월말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11월에 복귀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비정규직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 비정규직은 육아휴직동안 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이 된다는데 그럼 작년에 만료된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되나요?  

 

3. 실업급여팀이 육아휴직했는지 여부나 그런걸 자세하게 볼까요? 연계되어잇나요?

 

4.  고용보험 가입 회사와 기간을 다 일일이 확인하나요?

    예를 들면 09년 3월 (주) oooo에서 몇개월, 10년 5월 (주) xxx에서 몇개월...

    이렇게 다 검사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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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8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고용보험이 중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가입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기간동안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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