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술공주 2011.10.24 11:52

공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다른 일을 구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소견서(청력, 신경외과, 내과 각 1개씩) 를 떼서 공장 사무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장소음이 심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하는 말이 부정으로 하였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몸이 아파서 쉴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부정이라고 하고 억울하게 벌금 나오면 어떻하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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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병가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휴직 미부여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서식은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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