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2009.1.1 입사 ~ 2011. 8.31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2009.1.1 ~ 2009. 12. 3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1.1 ~ 2010. 12. 31 연차휴가 사용시기
2011. 1월 2009년 연차일수에 대해 2010년 사용일수를 차감한 미사용일수에 대해
2011년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아래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9.1.1~2009.12. 3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0. 1월 연차수당 지급
2010.1.1~2010.12.3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1. 1월 연차수당 지급
이럴 경우에 어느 시기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 후 1년간 사용을 한 이후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1.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0.12.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1.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 선매수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제한을 받을 때에는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선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지 않으나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동부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정을 한다면 2010.1.1.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2011.1.1. 지급된 수당이 포함되지만 2011.1.1.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2011.1.1.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