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아빠 2011.10.25 11:10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DC형) 12개월로 분할해서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7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갑상선 파절로인한 병가를 신청하고 병가를 받았습니다.

입사일은 2008년 7월인데 병가 기간동안은 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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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은 연간임금의 1/12 입니다. 만약 기여금 불입기간 중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은 기여금 불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호의적인 취지에서 해당 휴업기간중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불입한다면 좋겠으나, 법원칙에 따라 불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귀하의 휴업기간을 포함한 연간임금이 2000만원이고 휴업기간중 무급(0원)처리되었으며 휴업일수가 40일(1.3월)이라면 회사가 귀하에 대해 1년간 부담해야 하는 퇴직기여금은 아래와 산식에 따라 194만원 정도입니다.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 (2000만원-0원)  / (12월-1.3월) = 1,941,747원

    즉 회사는 귀하에 대해 1년간 최소 194만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1년간 납부한 기여금이 194만원에 미달한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마다 정액으로 납부하던 그렇지 않던 관계없이 1년간의 최종납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720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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