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DC형) 12개월로 분할해서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7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갑상선 파절로인한 병가를 신청하고 병가를 받았습니다.
입사일은 2008년 7월인데 병가 기간동안은 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DC형) 12개월로 분할해서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7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갑상선 파절로인한 병가를 신청하고 병가를 받았습니다.
입사일은 2008년 7월인데 병가 기간동안은 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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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7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9028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8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106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602 | |
산업재해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 2011.11.04 | 68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7 | |
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240 | |
고용보험 | 회사 사정으로 신고할 경우... | 2011.11.03 | 2134 | |
임금·퇴직금 |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1.03 | 4022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에 관하여 1 | 2011.11.03 | 2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후 10년뒤 퇴직시 산출방법 1 | 2011.11.03 | 30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은 연간임금의 1/12 입니다. 만약 기여금 불입기간 중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은 기여금 불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호의적인 취지에서 해당 휴업기간중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불입한다면 좋겠으나, 법원칙에 따라 불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귀하의 휴업기간을 포함한 연간임금이 2000만원이고 휴업기간중 무급(0원)처리되었으며 휴업일수가 40일(1.3월)이라면 회사가 귀하에 대해 1년간 부담해야 하는 퇴직기여금은 아래와 산식에 따라 194만원 정도입니다.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 (2000만원-0원) / (12월-1.3월) = 1,941,747원
즉 회사는 귀하에 대해 1년간 최소 194만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1년간 납부한 기여금이 194만원에 미달한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마다 정액으로 납부하던 그렇지 않던 관계없이 1년간의 최종납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720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