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43 2011.10.25 11:38
2012년 최저임금이 4,580원입니다.

5일근무 이므로 5일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하루가 가산됩니다.

 

209시간(주휴수당포함)이면 이라고 하는데요

1) 만약 100만원의 월급을 주면  주휴를 포함한 시급(/209)은 4,784원이 되는건가요?

    그럼 시간당 204원 밖에 안 붙는데 8시간식 5일을 해도 8,1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급이라 36,640원원 더줘야하는데 그럼 주휴수당에 미달인가요? 

 

 

2) 이걸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주는 식으로 풀면

하루일당은 4,580원 * 8시간 = 36,640원 이면

주휴수당은 36,640 / 5(일) /8(시간)= 916원(시간당 가산금액)

그럼 4,580 + 916 = 5,496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간급을 준다고 가정시 5,496원 이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저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간급에 주휴수당을 준다라면 간단한 계산이 끝나는데

209시간이 주휴수당포함이라는 것 때문에 역으로 해보니 헤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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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9시간이라는 월소정근로시간은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209시간에 이미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9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자면 약 174시간의 월간 실근로시간과 35시간의 주휴일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100만원이라면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시간당 임금은 4,784원이 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 시급 4,580원을 지급받으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580원 * 8시간 = 36,64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근로에 따른 임금 174시간 * 4,580원 + 주휴일수당 35시간 * 4,5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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