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반드시 육아휴직일 30일 전에 채용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휴직일 이후 신규 채용하면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신청대상이 안되는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반드시 육아휴직일 30일 전에 채용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휴직일 이후 신규 채용하면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신청대상이 안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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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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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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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307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7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9024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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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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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의 지급 조건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전 30일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였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발생 이후 채용을 하였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