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근무시간이 일 10시간(휴게 1시간포함)이었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기본급에서 몇 시간을 나눠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에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10만원이 나왔는데..이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해도 되나요?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근무시간이 일 10시간(휴게 1시간포함)이었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기본급에서 몇 시간을 나눠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에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10만원이 나왔는데..이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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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1.11.18 | 164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계산 1 | 2011.11.18 | 44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1.11.17 | 4777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제도 기업의 강제적 이행 사항인가요 ? 1 | 2011.11.17 | 2727 | |
휴일·휴가 | 8할 근무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1 | 2011.11.17 | 769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11.17 | 37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1 | 2011.11.17 | 2555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당금청구시 2 | 2011.11.17 | 4017 | |
근로시간 | 생활시설 근로시간 및 야간,연장,휴일 수당 1 | 2011.11.16 | 413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1 | 2011.11.16 | 2469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11.16 | 27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퇴직금및 특근수당)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1.11.16 | 2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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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 2011.11.16 | 12559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16 | 3141 | |
해고·징계 | 퇴사관련 문의 1 | 2011.11.16 | 152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 2011.11.16 | 162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1 | 2011.11.16 | 2820 | |
근로계약 | 정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1.16 | 250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 어떻게 계산하죠? 1 | 2011.11.15 | 20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으로 할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40 +8) * 365 /7 /12 = 209시간
연장 1시간 * 5일 * 365 /7 /12 = 21.7시간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 209시간 + 21.7 * 1.5 = 약 242시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제외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