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러브 2011.10.25 18:15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근무시간이 일 10시간(휴게 1시간포함)이었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기본급에서 몇 시간을 나눠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에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10만원이 나왔는데..이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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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으로 할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40 +8)  * 365 /7 /12 = 209시간
     연장 1시간 * 5일 * 365 /7 /12 = 21.7시간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 209시간 + 21.7 * 1.5 = 약 242시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제외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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