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근무시간이 일 10시간(휴게 1시간포함)이었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기본급에서 몇 시간을 나눠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에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10만원이 나왔는데..이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해도 되나요?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근무시간이 일 10시간(휴게 1시간포함)이었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기본급에서 몇 시간을 나눠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에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10만원이 나왔는데..이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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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307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7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9028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8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106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602 | |
산업재해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 2011.11.04 | 68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7 | |
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240 | |
고용보험 | 회사 사정으로 신고할 경우... | 2011.11.03 | 2134 | |
임금·퇴직금 |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1.03 | 4022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에 관하여 1 | 2011.11.03 | 25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으로 할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40 +8) * 365 /7 /12 = 209시간
연장 1시간 * 5일 * 365 /7 /12 = 21.7시간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 209시간 + 21.7 * 1.5 = 약 242시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제외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