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곳은 생활시설이다보니 종사자들이 당직 근무를 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곳이고 근로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이며 주중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 익일 오전 9시에 종사자가 순환으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침시간은 오후 11시 입니다.
주중 연장근로수당과 주말과 공휴일 당직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근기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휴가를 준다고 할 때 주중 당직 근무와 주말 당직근무에 어떤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당직 근로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로 볼지 아니면 당직근로로 볼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때에는 4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휴일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