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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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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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